기업회원 구성원(직원)의 4대보험가입증명서 발급방법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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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4대보험 가입증명서란? (재직 확인서류) - 건강보험 or 국민연금 or 고용보험 or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(고용보험,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발급 가능) - PC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원 본인이 직접 발급 (공인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(네이버,카카오,휴대폰본인인증 PASS앱 등으로 로그인하여 쉽게 발급 가능) ※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(인쇄하지 않고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) PC 홈페이지 이용시 1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https://www.4insure.or.kr) 접속 > 증명서발급 > 로그인 [확인] 2. 로그인 -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간편인증(네이버, 카카오, 휴대폰 본인인증 PASS 등) 등 3. 증명서 신청/발급 > 이용동의 체크 및 확인 > "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." 에서 확인 > 신청 > 출력 > PDF로 저장 스마트폰 웹페이지 이용시 1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https://www.4insure.or.kr) 접속 > 스크롤 내려서 하단 [ PC화면 ] > 팝업에서 확인 > 증명서발급 2. 이후는 PC에서 발급방법과 동일합니다. 3. 단, 로그인은 민간인증서(네이버,카카오,휴대폰본인인증 PASS앱 등)로만 가능합니다. |